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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착공시 필요서류
아래와 같은 서류 검토 필요.
- 대리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건축주)
- 법인인감(건축주가 법인인 경우)
- 기존 건축물 건축물대장 말소 확인.
- 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납부 영수증.
- 관계전문기술자 자격증.(2018년 12월 4일 이후 신청 기준)
- 협업 기술자 용역계약서.(건축구조, 소방설비설계 계약서 등)
- 설계의도 구현 (설계자 참여 계획서, 설계자 와 건축주 의 계약서).설계자와 감리자가 같을 경우는 제외)
- 건축설계 계약서
- 건축,전기,소방 등 감리계약서 (해당시)
- 손해배상 공제증서 (건축설계, 건축감리)
- 대수선 신고인경우 감리대상인지 여부 확인 (15년이상 대수선-리모델링인 경우 해당)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회사)
- 사업자등록증 (건설회사)
-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 (건설회사)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건설회사)
-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국세납세증명서 (건설회사)
-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서 (건설회사)
- 현장대리인선임계 (건설회사)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초급:해당 직무분야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 관리업무에 3년 이상-1095일 이상)(건설회사)
- 현장관리인 국가기술 자격증명서(건설업 대상 공사가 아닌경우 현장관리인 자격증 이나 경력증명서)
- 전기/통신 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 사본
- 일반시방서(전기/통신)
- 경계복원 측량성과도 (사진이 들어가야 함)
- 지반조사보고서 (소규모 건축물 제외 = 2층 이하 연면적 500㎡미만으로서 높이 13m, 처마높이 9m, 기둥경간 10m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최저등급 S5로 가정한 경우)
- 토목 : 토지굴착 및 옹벽도 (1.5m이상 굴착할 경우 흙막이 설치계획 필요=기초 터파기 할때 경사각이 나오지 않을경우는 흙막이 계획서가 필요함)
- 공사표지판 설치사진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원경과 근경사진 필요)
- 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사진
- 기술지도계약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 공사비 1억원이상 ~ 120억원미만)
- 품질시험계획서(연면적 660㎡이상인 건축공사 / 총공사비 2억이상 전문공사)
- 안전관리계획 수립검토서 (CSI 입력을 반듯이 해야함)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 연면적 1,000㎡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000㎡이상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000㎡이상 공장(산업단지 2,000㎡이상), 연면적 5,000㎡이상 창고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축물 확인 아래]
- 안전관리예치금(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5Ton 미만일경우 감리자 확인서 제출)
-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
- 특정공사사전신고증명서 (특정장비 5일 이상 사용시 해당, 5일 이상 아닐경우도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함)
- 각 분야별 건축사보 배치예정계획표 (상주감리일 경우)
- 구조계산서 및 내진설계확인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높이 31m이상,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만이상, 깊이 10m이상 굴착)
- 안전관리자 선임계 (공사금액 50억 ~ 120억원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공사)
- 품질관리계획서 (공사비 500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만㎡)
- 품질관리자 선임계 (해당시)
[기타 허가 시 협의내용]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발굴완료 조치 통보 공문(문화재청)
- 보차도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확인, 필증 제출 확인(가 설휀스, 인도점용 등등)
- 철도보호지구 행위허가대상인 경우 관련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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