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관한 규정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9. 13. 12:31
반응형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관한 규정

 
◯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 = 660㎡ 이하)


◯ 전체대지의 건폐율 용적율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


◯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 적용.(단,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 적용.)
즉, 고도제한을 제외한 일조권 이나 규제사항 등은 넓은 면적의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용하는 것임.

 
◯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면적.
     (F1 ~ Fn : 각 용도지역 토지부분 면적)
     (x1 ~xn :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
     (n :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


  
◯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면적.
     (F1 ~ Fn : 각 용도지역 토지부분 면적)
     (x1 ~xn :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
     (n :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
 
 

 
 
 
관련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