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건축 착공시 필요서류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9. 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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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착공시 필요서류

아래와 같은 서류 검토 필요.

  • 대리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건축주)
  • 법인인감(건축주가 법인인 경우)
  • 기존 건축물 건축물대장 말소 확인.
  • 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납부 영수증.
  • 관계전문기술자 자격증.(2018년 12월 4일 이후 신청 기준)
  • 협업 기술자 용역계약서.(건축구조, 소방설비설계 계약서 등)
  • 설계의도 구현 (설계자 참여 계획서, 설계자 와 건축주 의 계약서).설계자와 감리자가 같을 경우는 제외)
  • 건축설계 계약서
  • 건축,전기,소방 등 감리계약서 (해당시)
  • 손해배상 공제증서 (건축설계, 건축감리)
  • 대수선 신고인경우 감리대상인지 여부 확인 (15년이상 대수선-리모델링인 경우 해당)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회사)
  • 사업자등록증 (건설회사)
  •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 (건설회사)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건설회사)
  •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국세납세증명서 (건설회사)
  •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서 (건설회사)
  • 현장대리인선임계 (건설회사)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 배치)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엽 면허 대상 건축물의 현장 소장을 말하는 것으로 현장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한다.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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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초급:해당 직무분야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 관리업무에 3년 이상-1095일 이상)(건설회사)
  • 현장관리인 국가기술 자격증명서(건설업 대상 공사가 아닌경우 현장관리인 자격증 이나 경력증명서)
 

현장관리인의 자격(소규모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현장관리인의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현장관리인의 자격. 즉, 건설업 면허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인의 자격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건축공사를 건축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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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통신 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 사본
  • 일반시방서(전기/통신)
  • 경계복원 측량성과도 (사진이 들어가야 함)
  • 지반조사보고서 (소규모 건축물 제외 = 2층 이하 연면적 500㎡미만으로서 높이 13m, 처마높이 9m, 기둥경간 10m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최저등급 S5로 가정한 경우)
  • 토목 : 토지굴착 및 옹벽도 (1.5m이상 굴착할 경우 흙막이 설치계획 필요=기초 터파기 할때 경사각이 나오지 않을경우는 흙막이 계획서가 필요함)
  • 공사표지판 설치사진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원경과 근경사진 필요)
  • 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사진
  • 기술지도계약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 공사비 1억원이상 ~ 120억원미만)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대상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대상.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함. 기술지도계약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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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시험계획서(연면적 660㎡이상인 건축공사 / 총공사비 2억이상 전문공사)
 

품질관리 대상 건축물

품질관리 대상 건축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공사 에서는 각종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를 검토 받아야 한다. ◯ 품질관리 계획 검토대상은 아래와 같다.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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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계획 수립검토서 (CSI 입력을 반듯이 해야함)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 연면적 1,000㎡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000㎡이상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000㎡이상 공장(산업단지 2,000㎡이상), 연면적 5,000㎡이상 창고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축물 확인 아래]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축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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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예치금(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5Ton 미만일경우 감리자 확인서 제출)

건설폐기물 미처리대상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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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
  • 특정공사사전신고증명서 (특정장비 5일 이상 사용시 해당, 5일 이상 아닐경우도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함)
  • 각 분야별 건축사보 배치예정계획표 (상주감리일 경우)
  • 구조계산서 및 내진설계확인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높이 31m이상,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만이상, 깊이 10m이상 굴착)
  • 안전관리자 선임계 (공사금액 50억 ~ 120억원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공사)
  • 품질관리계획서 (공사비 500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만㎡)
  • 품질관리자 선임계 (해당시)

[기타 허가 시 협의내용]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발굴완료 조치 통보 공문(문화재청)

- 보차도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확인, 필증 제출 확인(가 설휀스, 인도점용 등등)

- 철도보호지구 행위허가대상인 경우 관련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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