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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대상.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함.
기술지도계약 예외사항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 건설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기술지도계약
- 지도기관은 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을 지도하고, 자기공사자에게도 계약체결 14일 이내 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지도해야 함
- 지도기관은 계약체결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체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실시하고,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지도 8회마다 1회 방문지도해야 함
- 건설공사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2) 조기 준공 등으로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을 받아 횟수 조정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 사업장 지도 담당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함
-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지도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함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 직원 중 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지도기관은 담당자에게 건설업 발생 사망사고 사례 등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 지도기관은 도급인(시공사)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함
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나) 총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2) 지도기관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도급인 소속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분기별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함
3)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후 7일 이내 지도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4) 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발주자 등에게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기술지도 계약서 양식
기술지도 계약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74조, 시행령 제59~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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