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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 설치 제외 대상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 100m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축조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집.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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