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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계단 설치기준
◯ 계단의 형태
-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유효폭
-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햐 한다.(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디딤판과 챌면
-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디딤판의 너비 = 0.28m 이상
- 챌면의 높이 = 0.18m 이하
- 디딤판의 끝부분에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
- 계단코는 3㎝ 이상 돌출하지 않도록 한다.
장애인 손잡이 설치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손잡이의 높이 = 바닥면으로부터 0.8m ~ 0.9m 이하로 한다
- 2중으로 설치하는 손잡이의 경우 윗쪽 손잡이는 0.85m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한다.
- 손잡이 지름 = 3.2㎝ ~ 3.8㎝ 이하로 한다.
- 벽과 손잡이의 간격 = 5㎝ 내외로 한다
-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햐 한다.
◯ 재질 과 마감
-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수 잇다
-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한다.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예외)
-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m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 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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