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기준(일반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의 분류
-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을 말하는 것임. 거의 모든 주차장이 이에 해당함.)
◯ 주차 규격(일반형)
◯ 평행주차인 경우(측면으로 세우는 주차형식)
주차대수 8대 이하인 주차장 기준
- 차로의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한다. (통로 부분)(이때 주차라인이 없는 통로 부분만 해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 주차구획과 접한 부분의 차로의 너비는 아래와 같다.(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임)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m 이상
- 평행주차장인 경우 도로를 포함하여 4m 이상
-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한다
-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 출입구의 너비는 3m 이상으로 한다.
-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구획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을 말하는 것임)
- 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의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m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m를 후퇴한 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m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차로는 위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m,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m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m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m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m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 이상 15㎝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오르막 경사로로서 도로와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인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8.5%를, 곡선 부분에서는 7%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024년 12월 2일 시행>
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024년 12월 2일 시행>
1)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할 것
2)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구간(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가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종단경사도가 경사로 최대 종단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설계된 구간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위의 그림에서 설비 배관등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 2 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 2 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 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의 장소로서 보행자가 경보장치의 작동을 식별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나. 경보장치는 자동차의 출입 시 경광(警光)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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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 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 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024년 12월 2일 시행>
가. 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의 장소로서 보행자가 경보장치의 작동을 식별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나. 경보장치는 자동차의 출입 시 경광(警光)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나)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써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동차용 승강기 설치기준(승강기를 이용하여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이용하는 주차)
◯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진입로"를 설치하고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동차용 승강기 기준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을 준용해서 쓰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법이 많이 복잡하다. 헷갈리지 않도록 꼼꼼히 보아야 한다.
관련 규정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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