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주차장 설치기준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9. 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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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기준(일반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의 분류

  1.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3.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을 말하는 것임. 거의 모든 주차장이 이에 해당함.)

 
주차 규격(일반형)

직각 주차

 
 
◯ 평행주차인 경우(측면으로 세우는 주차형식)

평행주차

 
 

주차대수 8대 이하인 주차장 기준

  • 차로의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한다. (통로 부분)(이때 주차라인이 없는 통로 부분만 해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 주차구획과 접한 부분의 차로의 너비는 아래와 같다.(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임)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m 이상
  • 평행주차장인 경우 도로를 포함하여 4m 이상
  •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한다
  •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5대 이하 주차기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접해야 하기때문에 세번째 경우는 안된다고 볼 수 있다.

  • 출입구의 너비는 3m 이상으로 한다.
  •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구획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을 말하는 것임)

  • 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의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m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m를 후퇴한 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m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모두를 말하는 것임.

  •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차로는 위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m,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m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m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m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m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 이상 15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차장 경사로
연석 설치기준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2024년 12월 2일 시행 예정)

<아래 규정은 2024년 12월 2일 시행 예정임.>

바) 오르막 경사로로서 도로와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3m 이내인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8.5%를, 곡선 부분에서는 7%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너비 6m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할 것.
  2.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구간(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가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종단경사도가 경사로 최대 종단경사도의 1/2 이하로 설계된 구간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2024년 12월 2일 시행 예정 법안)

 
 

주차장 높이

위의 그림에서 설비 배관등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 2 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 2 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1.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3.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4. 기계식 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1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한다.
  5. 기계식 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6.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7.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 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 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 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 주차장의 출입구로 부터 3m 이내의 장소에서 보행자가 경보장치의 작동을 식별할 수 있는 곳에 자동차의 출입 시 경광과 50 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2024년 1월 2일 시행)
  •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나)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써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동차용 승강기 설치기준(승강기를 이용하여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이용하는 주차)

◯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진입로"를 설치하고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동차용 승강기 기준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을 준용해서 쓰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법이 많이 복잡하다. 헷갈리지 않도록 꼼꼼히 보아야 한다.
관련 규정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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