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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건폐율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9.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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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 건폐율(%)

 

여기서 건축면적 이란? 

건축물을 상부에서 보았을때 수평으로 투영되는 면적을 말하는 것임.

 

[예시]

아래의 예시에서

대지면적 = 10m x 10m = 100 ㎡

건축면적 = 8m x 7.5m = 60 ㎡

 

건폐율은?

60㎡ / 100㎡ x 100% = 60%

건폐율은 60%가 되는 것임.

 

◯ 건폐율은 각 지자체의 지역,지구 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취락지구 : 60% 이하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조정할수 있다>

  • ex) 자연녹지지역 과 취락지구 동시에 해당할 경우 취락지구의 60% 이하를 적용한다.

 

◯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 이하
  •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 이하

◯ 수산자원보호구역 : 40% 이하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 이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 이하

◯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6. 준주거지역 : 7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20. 농림지역 : 20%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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