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 건폐율(%)
여기서 건축면적 이란?
건축물을 상부에서 보았을때 수평으로 투영되는 면적을 말하는 것임.
[예시]
아래의 예시에서
대지면적 = 10m x 10m = 100 ㎡
건축면적 = 8m x 7.5m = 60 ㎡
건폐율은?
60㎡ / 100㎡ x 100% = 60%
건폐율은 60%가 되는 것임.
◯ 건폐율은 각 지자체의 지역,지구 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취락지구 : 60% 이하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조정할수 있다>
- ex) 자연녹지지역 과 취락지구 동시에 해당할 경우 취락지구의 60% 이하를 적용한다.
◯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 이하
-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 이하
◯ 수산자원보호구역 : 40% 이하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 이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 이하
◯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농림지역 : 2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반응형
'건축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숙사 건축기준 (2) | 2023.10.05 |
---|---|
용적률 (0) | 2023.10.04 |
주차장 설치기준 (0) | 2023.09.22 |
장애인 계단 설치기준 및 장애인 손잡이 설치기준 (0) | 2023.09.22 |
어린이 놀이터 설치 제외 대상 (0) | 2023.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