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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건축기준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10. 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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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건축기준

기숙사 건축기준 2023년 3월 15일 시행

1. 제정이유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부엌ㆍ거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형기숙사를 신설하는 등 건축물 용도가 개편되었으며 기숙사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일반기숙사 건축기준(안 제2조제1호)

지하층 금지, 적정시설 확보, 추락방지, 복도 최소폭, 경계벽 구조, 바닥충격음 기준 등

 

나. 임대형기숙사 건축기준(안 제2조제2호) 2023년 2월 14일 시행

실별 사용인원, 1인당 최소주거면적, 창호 및 잠금장치 설치, 창문 최소면적, 개인공간 최소면적 및 길이, 공동생활지원 공간 설치, 공동욕실의 세면대 및 화장실 분리 설치, 단일한 관리운영체계 등

 

운영자 자격 :

  •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LH, 지방공사 등)
  •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다. 지자체 조례 위임가능(안 제3조)

기숙사 건축기준에 대해 지자체 상황에 맞게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로 위임 규정을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151호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기숙사는 개별 실을 구분소유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기숙사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기숙사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 나.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 채광ㆍ환기 설비,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적절하게 갖출 것
  • 다.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 라.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 이상, 중복도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마.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2. 임대형기숙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
  • 나. 개인공간은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3인 1실을 넘지 않을 것
  • 다. 개인공간을 제외한 공유공간(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ㆍ주방ㆍ공동욕실 등으로서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아래의 면적 이상을 확보하며, 개인공간과 공유공간 면적의 합은 1인당 1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확보해야 하는 개인공간의 면적과 공유공간의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
수용인원 공유공간 확보
150인 이하 4㎡/인
150인 초과 300인 이하 600㎡ + 150인 초과 인원 × 3.5㎡/인
300인 초과 500인 이하 1,125㎡ + 300인 초과 인원 × 3㎡/인
500인 초과 1,725㎡ + 500인 초과 인원 × 2.5㎡/인
  • 라. 각 실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 마. 각 실의 창문 크기는 바닥 면적의 1/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할 것
  • 바. 개인공간의 면적은 해당 실의 수용인원 1인당 최소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의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확보해야 하는 욕실의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사. 개인공간의 한 변의 길이는 2.2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아. 공유공간으로서 거실, 주방 외에도 거주자간의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다목적실, 취미실 등의 공간을 갖출 것
  • 자. 공동욕실(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은 제외한다)의 세면대와 화장실은 주택 거주인원을 고려하여 분리 설치할 것
  • 차. 해당 건축물 내 임대형기숙사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관리주체에 의한 관리운영 체계를 갖출 것
  • 카. 해당 건축물의 주차장규모ㆍ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주차난 방지를 위해 임대기간 동안의 자동차 소유 또는 주차에 관한 제한 사항 등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운영할 것

 

제3조(지역별 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숙사의 최소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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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용도별 건축구분

공동주택 기숙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관련법규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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