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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내화구조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10. 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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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

 

◯ 벽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 이상인 것.
  •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 이상인 것.
  • 벽돌조로서 두께가 19 이상인 것.
  •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 이상인 것.

 

◯ 외벽 (비내력벽)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 이상인 것.
  •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 이상인 것.
  •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 이상인 것.

 

◯ 기둥 (작은 지름이 25 이상인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을 두께 6 (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골을 두께 5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바닥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 이상인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 이상인 것.
  • 철재의 양면을 두께 5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 보(지붕틀을 포함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을 두께 6 (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m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 지붕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 계단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철골조.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000 )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인 건축물.
  •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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