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장애인 출입문 설치기준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10. 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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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출입문 설치기준

 

  •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 0.9m 이상 (문틀을 제외한 실유요폭을 말하는 것임.)
  • 출입구(문) 전면 유효거리 = 1.2m 이상

장애인 출입문

  •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출입구(문)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함.(자동문의 예외)

출입구 옆 여유공간

  •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방화문 등의 설치로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2㎝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차가 생길 부득이한 경우)
  •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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