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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인접대지경계선 까지의 거리(경계선 부근의 건축)
민법에서는 건축물을 축조할때 일정거리 이상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 건축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타인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별도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없더라도 일정거리를 확보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막도록 해야 한다.
관련 규정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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