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동의대상 건축물(소방설계 대상)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 단 아래의 항목은 각 항목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 100㎡ 이상.
-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 200㎡ 이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 300㎡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300㎡ 이상.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은 150㎡ 이상. (공연장 = 100㎡ 이상)
◯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 차고ㆍ주차장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200㎡ 이상.
- 승강기 등에 의한 주차시설(20대 이상)
◯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찹, 방송용 송수신탑.
◯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원(입원실 있는 것 한정)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ㆍ전기저장시설, 지하구.
◯ 노유자시설 중 아래 항목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또는 창고시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 가스시설 (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상기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시 설계도면을 소방서에 검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소방설계가 진행 되어야 한다.
설비 설계 사무실에서 내용은 잘 알고 있겠지만, 건축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알아둘 필요는 있다.
소방 동의대상 제외 건축물
◯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한다)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 대상 건축물 아래]
특정소방대상 건축물
특정소방대상 건축물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는 이유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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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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