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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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종류(소주 도수)

소주 종류(소주 도수)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소주 종류 와 소주 도수에 대해서 정리 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를 기준으로 생산업체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서 정리 한 내용입니다. 사진은 저작권에 침해될까봐 올리지 않습니다. (담금주는 제외 하였습니다.) [하이트진로] 바로가기참이슬 후레쉬 = 16.5% → 16.0% 변경(2024년 2월 14일)참이슬 오리지널 = 20.1%진로(zero sugar) = 16% (출시일 : 2019년 4월)진로골드 = 15.5% 일품진로 = 25%일품진로오크25 = 25%일품진로(OAK43) = 43% (출시일 : 2023년)일품진로23 = 31%진로1924헤리티지 = 30%진로25 = 25%일품진로24 = 31% (출시일 : 2024년) 이슬톡톡 복숭아 = 3%비..

생활 이야기 2023.10.24

소방 동의대상 건축물(소방설계 대상)

소방 동의대상 건축물(소방설계 대상)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 단 아래의 항목은 각 항목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 1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 200㎡ 이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 300㎡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300㎡ 이상.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은 150㎡ 이상. (공연장 = 100㎡ 이..

건축법 이야기 2023.10.24

특정소방대상 건축물

특정소방대상 건축물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는 이유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공동주택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

건축법 이야기 2023.10.19

건축물과 인접대지경계선 까지의 거리(경계선 부근의 건축)

건축물과 인접대지경계선 까지의 거리(경계선 부근의 건축) 민법에서는 건축물을 축조할때 일정거리 이상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건축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타인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별도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없더라도 일정거리를 확보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막도록 해야 한다. 관련 규정 : 민법

건축법 이야기 2023.10.18

내화구조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 ◯ 벽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 이상인 것.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 이상인 것. 벽돌조로서 두께가 19㎝ 이상인 것.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 이상인 것. ◯ 외벽 (비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 이상인 것.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

건축법 이야기 2023.10.13

장애인 출입문 설치기준

장애인 출입문 설치기준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 0.9m 이상 (문틀을 제외한 실유요폭을 말하는 것임.) 출입구(문) 전면 유효거리 = 1.2m 이상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출입구(문)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함.(자동문의 예외)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방화문 등의 설치로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2㎝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차가 생길 부득이한 경우)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여..

건축법 이야기 2023.10.06

기숙사 건축기준

기숙사 건축기준 기숙사 건축기준 2023년 3월 15일 시행 1. 제정이유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부엌ㆍ거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형기숙사를 신설하는 등 건축물 용도가 개편되었으며 기숙사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일반기숙사 건축기준(안 제2조제1호) 지하층 금지, 적정시설 확보, 추락방지, 복도 최소폭, 경계벽 구조, 바닥충격음 기준 등 나. 임대형기숙사 건축기준(안 제2조제2호) 2023년 2월 14일 시행 실별 사용인원, 1인당 최소주거면적, 창호 및 잠금장치 설치, 창문 최소면적, 개인공간 최소면적 및 길이, 공동생활지원 공간 설치, 공동욕실의 세면대 및 화장실 분리 설치..

건축법 이야기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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