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반응형

전체 글 189

증여세 역사 (상속증여세)

증여세 역사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보통 상속세와 증여세는 조세법에 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대부분의 나라에서 같은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넓은 의미에서 증여라는 말 자체가 상속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그래서 아래의 증여와 상속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증여세의 정의]"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제의 정의] 상속,유증,사인증여에 따른 취득재산에 부과하여 징수되는 조세." (사인증여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조건부 증여)  [세계의 상속증여세 역사]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상속증여세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 상속..

생활 이야기 2023.11.30

시니어 리빙하우스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니어 리빙하우스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2023년 통계데이터를 분석한 ⌜KOSTAT 통계플러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영국 50년, 미국 15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단 7년에 불과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기준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국가 중 유일하게 가장 높았으며,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빈곤증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부양 문제는 전통적으로 자녀와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예전에는 강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가족⦁정부⦁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견해가 큰 폭으로 증..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축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즉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축물은 아래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아래의 공사)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

건축법 이야기 2023.11.29

수질오염총량제

수질오염총량제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미 대한민국의 미래환경 보존을 위해서 강과 호수의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전체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형평과 상생의 제도. 수질오염총량제도의 목적 오염총량관리 제도의 기본 목적은 한강수계 및 3대강 과 물환경보전법의 목적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을 위하여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수질오염총량 검토대상 지역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검..

건축법 이야기 2023.11.24

관공서 제출 서류(관공서 제출 양식)

관공서 제출 서류(관공서 제출 양식) 관공서와 계약하여 실시하는 용역 진행시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양식이다. 기본 양식이니 다운로드 하여 필요한 내용 수정 하여 사용하면 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선임계 ◯ 청렴계약서 ◯ 청렴계약이행 확인서 ◯ 보안서약서 ◯ 납품계 ◯ 납품도서목록 ◯ 용역검사 조서 ◯ 준공검사원 ◯ 청구서 ◯ 사용 인감계 관공서 기본 제출 서류 양식

건축법 이야기 2023.11.21

소유권이전 등기비

소유권이전 등기비 ◯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토지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을지라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없는것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매매대금의 전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주택법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확보하였다고 할수 없으며, 분양승인을 받을 수가 없다. ◯ 세목은 아래와 같다. 취득세 : 토지대 x 4% 내외 농특세 : 취득세의 5% 내외 교육세 : 취득세 x 10% 내외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 : 토지대 x 0.2% 내외 ◯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이야기 2023.11.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