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면시설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 법률은 1995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 개정 이후 계속 시행해 오다가 1999년 4월 30 ~ 2003년 2월 23일 까지 잠시동안 법폐지 이후 다시 시행되어 온 법률이다. 1992년 6월 1일 최초로 법이 생긴 이후 1995년 개정 까지는 인접대지에서 3M 이내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법이 다시 시행되면서 완화해 준 법률이다. ◯ 이 법률은 새로 지어진 건축물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심지 주택가에 새로 지어진 건축물에 인접대지에서 2M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축건축물에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