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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야기

건축 설계비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12. 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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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비

 
건축설계비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1990년대 구청이나 시청 근처의 설계사무실에서 받던 설계비(평당 설계비)를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설계비 단가도 2024년 현재, 이전만 못하다.
물가상승률과 비교한다면, 현재의 설계비 단가의 3~4배 이상은 받아야 맞지 않나 싶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한 용역대가 산정 시 총공사비가 100억 인 공사를 제2종(보통)의 기본 수준의 설계를 적용하였을 때 건축설계비는 공사금액의 3.34%인 3억 3천4백만 원이 된다.
1,200평을 기준으로 평단가를 계산하면 27~28만 원정도의 가격이 된다.
과연 민간공사에서 이만큼의 설계비를 받을 수 있는 설계사무실이 몇 곳이나 있을까?
 
경쟁은 심해지고 일감은 줄어들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까지 하게 되는 현시점에서 설계비 현실화는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건축사들이 최소한의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건축주에게 많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설계비를 책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과 더불어 자연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물적가치의 비용은 똑같은 비율로 상승되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맞물려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서 질적인 향상과는 상대적으로 지불되는 비용은 오히려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설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사회가 급성장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인력 수급을 원할케 하기 위하여 국가는 많은 자원(자격증)들을 배출해 냈지만, 어느 정도 성장단계 상단에 진입하게 되면 성장의 속도는 줄어들고 포화상태로 접어들면서 사회전반적으로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선진국형 국가발전의 단계이다.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한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제부터 수급을 조절하고 질적 향상을 목표로 건축을 벌어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아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될 것이다.
 

 
2024년 현재 민간공사일 경우 관공서의 설계비 요율과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건축주의 부담 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요율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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