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반응형

전체 글 192

설계변경 대상(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설계변경 대상(허가·신고사항의 변경)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는 동안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건축관계자)를 변경하는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 하려는 경우.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물론 건축면적과 용적률은 적법하게 되어야 함.)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건축법 이야기 2024.02.16

건축물 해체 신고

건축물 해체 신고 건축물 해체 신고는 신고사항 과 허가사항으로 구분된다.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의 차이점은 해체감리 대상 여부와 관련이 있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

건축법 이야기 2024.02.02

건축감리 시기

건축감리 시기 [비상주감리] 건축 비상주감리 인 경우 아래와 같은 시기에 현장조사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 철골조인 경우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인 경우 아래 항목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

건축법 이야기 2024.01.09

확장형 발코니

확장형 발코니 이 법률은 2005년 12월 2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발코니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새롭게 탄생한 법률이다.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법률이다.2005년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 발코니가 있었다.그런데 이 법률이 생기면서 모든 아파트가 발코니를 확장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법률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이전에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사라지고, 건설사의 추가 수익으로만 이어졌을 뿐이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발코니에 화분을 키우고, 세탁물 건조나, 팬트리 역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입주자의 선택으로 만들어질 지에 대한 논의는 대상 자체도 안된다는 것..

카테고리 없음 2024.01.03

개축 재축

개축 재축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축과 재축의 차이는 인위적으로 건물을 해체하느냐 아니면 자연재해로 해체되느냐의 차이이다. 해체된 건축물을 종전의 규모와 맞도록 다시 짓는 행위를 개축, 재축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인위적으로 개선한다 = 개축 재해로 인해 다시 짓는다 = 재축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연면적 합계 = 종전규모 이하일 것. 동수, 층수, 높이 = 종전규모 이하일 것. 동수, 층수, 높이 초과 시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조례에 적합할 것.(사실 이 부분은 해당사항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관..

건축법 이야기 2024.01.03

AI건축설계

AI건축설계 AI(인공지능)을 통한 건축설계 사이트가 나왔다. 국내에서는 현재 유일한 서비스를 하는 것 같다. 기본적인 매스구성과 법에 맞는 규모검토를 몇 분만에 해결하는 무지막지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적게는 몇 시간 많게는 몇일을 걸려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일을 AI가 순식간에 해버린다니 앞으로의 미래가 점점 가속화되는 문명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기대된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건축사들이 전담하는 것 같은데 수년 안에 이러한 세부적인 평면계획이나 인테리어 디자인까지도 자료들이 쌓인다면 건축사사무소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건축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들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의사, 판사 등등 인간..

생활 이야기 2023.12.28

품질관리 대상 건축물

품질관리 대상 건축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공사 에서는 각종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를 검토 받아야 한다. ◯ 품질관리 계획 검토대상은 아래와 같다.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품질시험계획 검토 대상은 아래와 같다.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

건축법 이야기 2023.12.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