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 (Barrier Free)어린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 이나 지역에 접근,이동할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 개별시설은 아래와 같다.공원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통신시설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부대시설 한마디로 거의 모든 시설을 하라는 이야기 이다.이것은 꼭 법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설계자가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설물 설계에 적용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 아래는 인증 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축물 이다.(장애인협회 협의를 말하는 것임)대상 시설1. 제1종 근린생활시설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