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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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 제외대상

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 제외대상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외되는 건축물이 있다.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경우.◯ 동일 시설군으로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내력이 5% 미만인 경우.    용도변경 시설군(건축물 시설군)용도변경 시설군(건축물 시설군) 건축물은 건축법 및 관련조례에 맞도록 지어진 후 사용승인 처리되어진다.이 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아래의 건축물 시설군을 확인한 후 허가사항 인usarc.tistory.com

건축법 이야기 2024.07.16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를 하여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에는 특별피난계단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11층 이상인 건축물 (공동주택 : 16층 이상)  ◯ 지하 3층 이하인 건축물 ◯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 부터의 직통계단 중 1개소 이상.  ◯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00..

건축법 이야기 2024.07.12

절대적 진리

절대적 진리 수많은 자기계발 서적들을 읽어본 결과.그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였다.수년 전에 쓰인 책들이나 수십년 전에 쓰인 책들 뿐만 아니라 현재 신작으로 출판되는 책들 또한 그러하였다.제목만 다르고 안의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지만 필자가 겪은 서로 다른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뿐 책의 주요 골자는 같은 것이었다.어쩌면 인간의 삶자체가 과거나 현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까.많은 책들을 읽어본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책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집약하여 책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가볍게 볼 수 있도록 한 두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의 책을 하나 만들었다.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명확하고 간결하다.많은 책들이 말하고자 하는 단순함.변하지 않..

생활 이야기 2024.07.10

공동주택 층간 표준바닥구조

공동주택 층간 표준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구조는 소음방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화장실 바닥은 제외한다.)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라멘구조는 150mm 이상) ◯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 충격음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경량충격음 =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중량충격음 = 무겁고..

건축법 이야기 2024.07.08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기준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기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전기자동차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비율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설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가. 2023년 6월 31일까지 : 4%나. 2023년 7월..

건축법 이야기 2024.07.05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공동주택을 신축할때 설치되는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임.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1,000세대 이상 = 500㎡ 에 세대당 2㎡ 를 더한 면적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건축법 이야기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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