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진입도로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이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집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주택단지의 총세대수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300세대 미만6 M 이상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8 M 이상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12 M 이상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15 M 이상2,000세대 이상20 M 이상 ② 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