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설치 제외대상 건축법 제42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대지에 일정 비율의 조경을 설치 하여야 한다.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 사항이 된다.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축사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