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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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 동학사

계룡산 동학사 충남 계룡산 동쪽 자락에 있는 동학사(동계사)는 아늑하고 정겹고 우아한 사찰이다. 신라 때 상원조사가 계룡산에 암자를 짓고 입적한 뒤, 제자인 회의화상이 신라 성덕왕 23년인 724년에 쌍탑과 함께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936년 신라가 망한 이후 대승관 유거달이 신라의 시조와 충신 박제상의 초혼제를 지내기 위해 "동학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찰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서쪽에 있는 갑사와 함께 계룡산을 대표하는 동학사는 고려시대, 통일신라 와 조선시대를 거쳐 길고도 먼 여정을 거쳐온 건축물이다.1457년 삼은단 옆에 단을 쌓고, 단종의 제단을 증설.1458년 세조가 초혼각을 짓게 함.1728년 신천영의 난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찰이 소실.1827년 홍희익이 세조의 동인을 봉안하는 전각을 새로..

이병철 회장님 생가

이병철 회장님 생가 삼성그룹 창업자이신 호암 이병철 회장님이 태어난 곳이다. 이 회장님의 조부님께서 1951년경에 손수 직접 지으셨다고 전해진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1950년 당시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와를 이루는 전통적 주거양식의 한옥은 일반 서민들이 짓고 살기에는 어려운 풍채를 지니고 있는 건물이다. 아무래도 조부께서는 그 마을에서도 어느 정도 지역 유지로서의 영역을 갖고 계셨던 분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다. 경상남도 의령군에 위치한 이곳은 1,907㎡ 대지(남서향) 위에 일자형 평면형태로 지어져 있으며 안채, 사랑채, 대문채, 광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 주위로는 토담과 바위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울창한 대숲이 조성되어 있다.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으로 과거의 모습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

석면관리제도 제외대상 건축물(석면조사 제외대상)

석면관리제도 제외대상 건축물(석면조사 제외대상)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제외 대상 건축물을 먼저 확인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이라 할 수 있겠다. 2009.1.1이후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

건축법 이야기 2024.02.20

피난 통로 설치 (피난통로 폭)

피난 통로 설치 (피난통로 폭)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독주택 = 0.9m (장애인승강기 가 설치된 다가구 주택인 경우 통로 폭을 1.2m 이상 설치해야 함에 주의하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 3m그 밖의 용도 = 1.5m필로티 내 통로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단차 설치.다중이용 ..

건축법 이야기 2024.02.16

설계변경 대상(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설계변경 대상(허가·신고사항의 변경)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는 동안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건축관계자)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 하려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물론 건축면적과 용적률은 적법하게 되어야 함.) 변경되는 부분의 높..

건축법 이야기 2024.02.16

건축물 해체 신고

건축물 해체 신고 건축물 해체 신고는 신고사항 과 허가사항으로 구분된다.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의 차이점은 해체감리 대상 여부와 관련이 있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

건축법 이야기 2024.02.02

건축감리 시기

건축감리 시기 [비상주감리] 건축 비상주감리 인 경우 아래와 같은 시기에 현장조사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 철골조인 경우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인 경우 아래 항목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

건축법 이야기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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