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대상 건축물(건설업자가 건축해야하는 건축물)건축법에서는 건축공사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면허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는 이유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없이 건축물을 짖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률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다. 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아래.학교.어린이집.유치원.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학원.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숙박시설.병원(종합병원, 한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