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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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진리

절대적 진리 수많은 자기계발 서적들을 읽어본 결과.그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였다.수년 전에 쓰인 책들이나 수십년 전에 쓰인 책들 뿐만 아니라 현재 신작으로 출판되는 책들 또한 그러하였다.제목만 다르고 안의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지만 필자가 겪은 서로 다른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뿐 책의 주요 골자는 같은 것이었다.어쩌면 인간의 삶자체가 과거나 현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까.많은 책들을 읽어본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책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집약하여 책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가볍게 볼 수 있도록 한 두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의 책을 하나 만들었다.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명확하고 간결하다.많은 책들이 말하고자 하는 단순함.변하지 않..

생활 이야기 2024.07.10

공동주택 층간 표준바닥구조

공동주택 층간 표준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구조는 소음방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화장실 바닥은 제외한다.)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라멘구조는 150mm 이상) ◯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 충격음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경량충격음 =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중량충격음 = 무겁고..

건축법 이야기 2024.07.08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기준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기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전기자동차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비율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설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가. 2023년 6월 31일까지 : 4%나. 2023년 7월..

건축법 이야기 2024.07.05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공동주택을 신축할때 설치되는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임.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1,000세대 이상 = 500㎡ 에 세대당 2㎡ 를 더한 면적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건축법 이야기 2024.07.04

공동주택 진입도로

공동주택 진입도로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이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집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주택단지의 총세대수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300세대 미만6 M 이상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8 M  이상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12 M 이상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15 M 이상2,000세대 이상20 M 이상 ② 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

건축법 이야기 2024.07.03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구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협의 요청시기1. 도시의 개발사업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법 이야기 2024.06.12

BF인증 (Barrier Free)

BF인증 (Barrier Free)어린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 이나 지역에 접근,이동할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개별시설은 아래와 같다.공원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통신시설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부대시설한마디로 거의 모든 시설을 하라는 이야기 이다.이것은 꼭 법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설계자가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설물 설계에 적용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 아래는 인증 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축물 이다.대상 시설1. 제1종 근린생활시설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지역..

건축법 이야기 2024.06.10

교통영향평가 대상

교통영향평가 대상교통영향평가 대상은 개발사업 과 건축물로 나뉘어 진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개발사업구분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가. 도시의 개발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건축법 이야기 2024.06.06

공개공지 등의 확보

공개공지 등의 확보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 (법 제43조 제1항)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

건축법 이야기 2024.06.01

손실과 피해 기금

손실과 피해 기금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이란? 지구의 기후 변화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금이다.주로 개발도상국과 소규모 섬나라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경졔적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극단적인 기상 현상 등이 최근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면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힘든 국가들에게 긴급 자금을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한 기금이다  이는 단편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영향을 완하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특히,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한 농업 분야에서 재해위험 요소를 감소하기 위한 측면도 고려한다. 지구환경 변화..

생활 이야기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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