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관리인의 자격(소규모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현장관리인의 자격현장관리인이란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위임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전체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위에서 말하는 소규모 건축공사란 건축연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각 동별 연면적)공동주택이 아닐것.(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공관,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이 아닐것.학교,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학교,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아닐것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