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제외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제외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때 지상층 면적에 대한 부분만 포함 시키나 지상층임에도 용적률 산정에는 포함 시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 ◯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이경우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 한다는것을 명심하자.) ◯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 1m2 이하),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