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수대 설치기준 (민원인 접수대) ◯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상태로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 접수대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7M ~ 0.9M 로 한다. ◯ 접수대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에서 높이: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기타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M ~ 1.2M 로 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