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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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율(종합소득세)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3. 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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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전년도 1월 1일 부터 전년도 12월 31일 까지이다.

◯ 종합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아래의 소득의 합산을 말한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2023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제 55조의 세율을 적용한 내용이다.

작성일은 2023년 3월 31일자로 위의 내용은 최근의 세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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