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부동산 이야기

국가지원 임대주택(LH 임대주택)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2. 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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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가가 지원해주는 주택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먼저 LH공사에서 제공해주는 주택입니다.(임대주택입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

     1. 청년(19세 ~ 39세) 대상.

     2. 대학생(입학이나 복학 예정자)

     3. 취업준비생("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내인 미취업자)

     4.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총자산) 29,200만원 이하.(자동차) 3,496만원 이하.

      5.  1순위)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의 40%)

           2~3순위)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의 50%)

      6. 거주기간 : 2년(입주자격 유지시 2재계약 2회 가능 이며, 최장 6년)

 

◯ 기숙사형 청년주택 : 대학생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청년(19세 ~ 39세) 대상.

     2. 대학생,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3.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4. 보증금 60만원, 월임대료 (시중시세 40%)

      5. 거주기간 :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6년)

※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 청년전세임대 : LH에서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서 일반인에게 전세로 임대를 하는 주택입니다.

     1. 청년(19세 ~ 39세)인 사람.

     2.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년도 재학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

     3.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후 2년  이내에 지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사람.

     4.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가족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편균 소득의 100% 이하,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5. 임대보증금 : 1순위(100만원), 2⦁3순위(200만원)

     6.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에 해당.

     7. 전세금지원 한도액 : 1인거주 :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8천만원)

                                          2인거주 : 수도권(1.5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1억원)                                          3인거주 : 수도권(2.0억원), 광역시 (1.5억원), 기타(1.2억원)     8.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단위) 가능.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 LH가 사업시행자는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기반으로 융자와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 인데, 한마디로 신탁사가 리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자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중간에 사업자금을 밀어 넣고 그 수익을 얻어가는 방식입니다.

     1.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나 청년(19세 ~ 39세)에 해당합니다.

     2.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

     3.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9만원 이하.

     4. 1순위(신혼부부), 2순위(청년), 3순위(일반).

     5. 임대료 : 시세대비 85~90%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 충족시) 이경우 나이제한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3.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이나 부자가족

    4.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나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6세 이하 자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나 예비신혼부부

        3순위)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과 이후의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자료를 제출 하고, 

          근로자인 경우 조회일을 기준으로 월평균(3개월) 보수액을 산정하여 제출함.)

   7.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8.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40%

   9. 거주기간 : 2년 이며,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9회 가능하고 최장 20년 이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 충족시) 이경우도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상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의 자격조건와 모두 같으나 4순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1.  4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이하인 사람.

   2.  (총자산) 30,700만원 이하인 사람.

   3.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70~80%

   4. 거주기간 : 2년 이고,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가 가능 하면 최장 6년 이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임대하는 방식입니다.(무주택요건 과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3. 한부모가족.

   4.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 소득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무주택자이며, 웕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무주택자이며, 웕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과 이후의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자료를 제출 하고, 

          근로자인 경우 조회일을 기준으로 월평균(3개월) 보수액을 산정하여 제출함.)

    6. 임대조건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7. 전세지원금 :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8. 거주기간 : 

          Ⅰ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Ⅱ형 :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 행복주택 (한시적으로 LH에서 시행한 사업)

     1. 청년(19세 ~ 39세) 대상.

     2.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3.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과 이후의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자료를 제출 하고, 

          근로자인 경우 조회일을 기준으로 월평균(3개월) 보수액을 산정하여 제출함.)

     4.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5.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6.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20년)

     7. 2022년 까지 13.6만호 사업승인 예정.

     8. 전용면적 : 45 ㎡ 이하.

 

이상과 같이 오늘은 LH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청년주택인 경우 나이제한이 19세에서 39세로 정해져 있는 반면 신혼부부매입임대인 경우는 나이제한이 없는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기타 자세한 내용은 LH공사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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