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션 (건축법상 팬션 용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사업 중 관광편의 시설업 중 하나. 건축법상 특정 용도로 분류되는 개념이 아님.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숙박시설 등 여러가지 경우.→ 건축기준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편의시설 지정기준]구분시설의 종류1. 기본시설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2. 편익시설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ㆍ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관리실·방문자안내소·매점·바비큐장·문화예술체험장·야외쉼터·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3. 위생시설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개수대·배수시설·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