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허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에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0-10-31)외국인, 법인, 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 이렇게 허가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을 경우. ○ 외국인, 법인, 단체는 주택용 토지를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 허가의 절차 ①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② 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③ 업무처리 흐름도 ○ 관련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