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불연단열재 사용 대상 건축물(방화유리창 설치대상) 건축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대상 건축물에 건축마감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마감재, 단열재 및 창호 부분에 대한 제한사항까지 모두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방화유리창은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인 경우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대상은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