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입문 설치기준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 0.9m 이상 (문틀을 제외한 실유요폭을 말하는 것임.) 출입구(문) 전면 유효거리 = 1.2m 이상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출입구(문)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함.(자동문의 예외)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방화문 등의 설치로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2㎝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차가 생길 부득이한 경우)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