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 ~ 제328조 에 규정되어 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것)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법률상으로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다.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수 없으며,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나 담보물권자에 의하여 경매 또는 강제집행 되어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경락인(민사 소송법에서, 경매에 의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의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 외에 유치권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