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관련법(옥외간판 관련 법률)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옥외 간판들은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설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인식과 관련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문제인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갱신:2023.11.29) 옥외광고물의 종류 1. 벽면 이용 간판 :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나). 문자ㆍ도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