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터 설치 제외 대상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100m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축조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