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일괄처리 사항(허가와 신고사항 변경) 사용승인 일괄처리 사항(허가와 신고사항 변경), 준공시 일괄처리 건축물을 허가 받고 시공중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수 있다. 이때 공사 진행을 멈추고 설계변경 허가를 득한 후 시공을 진행해야 하나 설계변경을 받지 않고 준공때 일괄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아래 내용을 참조 하면 되겠다. 위의 항목에서 1번 항목은 4번,5번 항목울 모두 충족 시켜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관련법규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이야기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