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아래의 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축물 연면적 = 2,000㎡ 이상 가)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경우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연간 5,000㎡ 이상.(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나) 가목 외의 건축물 :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 토지면적 = 3,000㎡ 이상 또는 연간 10,000㎡ 이상 ◯ 다음은 예외사항 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지방공사 및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