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신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대수선 신고는 대수선 허가와 대수선 신고로 나누어진다. 대수선 허가대상 ◯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가 넘는 건축물의 대수선은 허가사항이 된다. 단 200㎡ 넘더라도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을 할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된다.)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