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신고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대수선 신고는 대수선 허가와 대수선 신고로 나누어진다. 대수선 허가대상 ◯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