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에 설치해야하는 안전시설 다중이용업소에는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만 하는 시설물들이 있다.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지하층 영업장, 밀폐구조 영업장, 산후조리업, 고시원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나. 경보설비 : 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시 다. 피난설비 : 피난기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피난유도선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2. 비상구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그밖의 안전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 (고시원 영업장)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에 대한 규정은 특별법으로 적용한다. 대중의 많은 사람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