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에서 다세대주택 으로 변경 가능 여부 다가구주택 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표시변경이 가능 할까? 가능은 하지만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다가구주택 은 단독주택에 해당되며,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적용하는 건축법이 다르다. 서로다른 법률은 아래와 같다. ◯ 채광방향 일조권 (다가구주택에는 없으며, 다세대주택 에는 있음) ◯ 대지안의 공지 기준(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다름) ◯ 단열재 설치기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설치기준이 다름) ◯ 층수 기준 (다가구주택=3개층 , 다세대주택=4개층) ◯ 주차장 조례 (지자체 별로 기준이 상이 하나 가구당 1대 이거나 세대당 1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은 일치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4항 1호 인 경우 : 사용승인 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