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가 지원해주는 주택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먼저 LH공사에서 제공해주는 주택입니다.(임대주택입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 1. 청년(19세 ~ 39세) 대상. 2. 대학생(입학이나 복학 예정자) 3. 취업준비생("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내인 미취업자) 4.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총자산) 29,200만원 이하.(자동차)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