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내 편익시설 설치 가능 여부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안에는 공공의 편익을 위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설치 하기 위해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확인한 후 에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만 한다. 시청 "도시계획과"에 문의 한 후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