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고속도로 1차로 추월차선) ◯ 차로별 통행기준구분통행할 수 있는 차종편도2차로1차로앞지르기차로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 가능2차로모든 자동차편도3차로1차로왼쪽차로 통행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 가능 왼쪽차로승용, 경형 · 소형 · 중형 승합오른쪽차로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시버스전용차로 를 제외한 부분부터 1차로 (앞지르기차로)로 생각하면 된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미 시행시 버스전용차로 부분을 1차로 (앞지르기차로)로 생각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