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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고속도로 1차로 추월차선)
◯ 차로별 통행기준
구분 | 통행할 수 있는 차종 | |
편도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차로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 가능 |
2차로 | 모든 자동차 | |
편도3차로 | 1차로 | 왼쪽차로 통행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 가능 |
왼쪽차로 | 승용, 경형 · 소형 · 중형 승합 | |
오른쪽차로 |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시
버스전용차로 를 제외한 부분부터 1차로 (앞지르기차로)로 생각하면 된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미 시행시
버스전용차로 부분을 1차로 (앞지르기차로)로 생각하면 된다.
◯ 위반시 벌칙
- 범칙금 : 승합차 및 대형차 58만원, 승용차 및 4통 이하 화물차 4만원.
- 벌 점 : 10점
- 과태료 : 승합차 및 대형차 6만원,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 5만원
◯ 시행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 시행연혁
- 1970. 12. 26 지정차로제 최초 도입
- 1999. 04. 30 지정차로제 폐지 (화물차 규제완화)
- 2000. 06. 01 지정차로제 부활 (화물차, 버스의 과속운행 및 난폭운전)
- 2010. 11. 25 지정차로제 개정
- 2018. 06. 19 지정차로제 개정 (지정차로제 간소화 및 고속도로 1차로의 통행기준 완화)
◯ 고속도로 전용차로 (아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평일 고속도로 전용차로(버스 전용차선), 휴일 고속도로 전용차로(버스 전용차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다.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usarc.tistory.com
◯ 관련자료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한국도로공사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
www.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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