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건축 신고 대상) 건축허가 와 건축신고 에는 차이가 있다.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시 설계도서에 차이가 있다. 건축허가는 감리자를 지정하는 반면, 건축신고는 감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그 외에 관련협의를 거치는 부서는 건축허가 와 건축신고는 같다고 보면 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10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은 제외)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