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농막 (농막 건축물 용도)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3. 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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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농막 설치기준)

 

정의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 이하일 것.

 

주거 목적이 아닐것.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 33㎡ 이하일 것.

 

간이액비저장조 = 저장 용량이 200Ton 이하일 것.

 

용도별 건축구분 = 가설건축물.

 

농막의 설치기준 = 가설건축물에 준할 것.

 

◯ 가설설축물 설치 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설건축물 설치 기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 가설건축물 연장은 횟수별 3년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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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농지법,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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