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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기준 (농막 건축물 용도)
◯ 정의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연면적 20㎡ 이하일 것.
◯ 주거 목적이 아닐것.
◯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 33㎡ 이하일 것.
◯ 간이액비저장조 = 저장 용량이 200Ton 이하일 것.
◯ 용도별 건축구분 = 가설건축물.
◯ 농막의 설치기준 = 가설건축물에 준할 것.
◯ 가설설축물 설치 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설건축물 설치 기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 가설건축물 연장은 횟수별 3년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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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농지법,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농막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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