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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은 구조에 대한 안전 확인뿐만 아니라 구조계산에 의한 내진(지진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준은 아래와 같다.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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