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이유는 양질의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함이다. 설계자와 감리자가 같을 경우 시공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건축의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기때문에 설계자와 감리자를 별도로 분리 하는 것이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허가권자 지정감리는 주택인 경우에 해당 되는 것이며, 단독주택 과 농업울 위한 주택 및 부속 건축물은 제외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설계자와 감리자가 다를 경우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 (설계계약서 와는 다른것임) 위와 같은 서류를 공사 착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예외 1. [건설시술 진흥법] 에 따른..